강행법규2 토지거래허가 없이 중간생략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서론이번 판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 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중간생략등기란 거래 과정에서 여러 매수인을 거치는 대신 처음과 마지막 당사자 간에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판례는 이러한 절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사건은 다음과 같은 거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 최유성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최유성은 다시 피고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는 중간 매수인인 최유성을 생략하고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했습니다. 법적 문제그러나, 이 토지는 토지거래.. 2024. 8. 6.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1. 서론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판례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 개요원고(을)와 피고(갑)는 임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갑이 을을 승소시키는 조건으로 임야 지분을 대가로 양도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요지.. 2024.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