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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토지거래허가 없이 중간생략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8. 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서론

이번 판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 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중간생략등기란 거래 과정에서 여러 매수인을 거치는 대신 처음과 마지막 당사자 간에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판례는 이러한 절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

사건은 다음과 같은 거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 최유성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최유성은 다시 피고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는 중간 매수인인 최유성을 생략하고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했습니다.

 

법적 문제

그러나, 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따라서 각 거래당사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최유성, 최유성과 피고 간의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자신과 원고를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만 받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대한 효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각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 계약에 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와 최유성, 최유성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었지만, 각각의 거래에 대해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종 매수인인 피고가 자신과 원고를 매매 당사자로 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는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자가 스스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과 취득 목적에 따라 적법한 허가신청이 이루어졌다면 허가가 가능했겠지만, 사정으로 인해 이를 회피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의미와 영향

이번 판례는 토지거래허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강행법규의 위반 시 그 위반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토지 거래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간생략등기와 같은 관행적 절차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거래에 있어서 각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7762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2464 판결

 

이번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적 절차의 중요성과 계약의 유효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