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4 건물철거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서론건물 소유와 토지 소유가 다를 때, 종종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히 공유 토지에서 건축된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피고 1은 공유 토지 위에 다른 공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이 토지를 경매를 통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토지.. 2024. 8. 28. 토지경계 착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철거 문제: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 93다31641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 93다31641(반소) 판결] 서론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경계 착오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철거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외형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법률행위 착오 문제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사건 배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담장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실제 경계가 담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교환으로 제공받은 토지 대부분이 원래 피고의 소유임이 드러났습니다.계약 체결 과정: 피고는 건물 신축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원고와 담장에 의해 원고의 대지로 들어간 2평을, 자신의.. 2024. 8. 1. 건물철거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토지매매와 관련된 복잡한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와 증거채택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포항시 대잠동에 위치한 토지(699의2 임야 270평방미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의 아버지인 정봉식은 1930년에 이 토지를 정운형으로부터 매수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운형은 토지를 정덕근에게, 정덕근은 정일동에게, 그리고 정일동은 윤진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윤진문은 다시 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증거 채택의 문제원심법원은 피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장.. 2024. 7. 25. 건물철거 등: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의 이중매도 사건[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7349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7349 판결] 서론이번 글에서는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를 모르는 상속인이 이중으로 매도하게 된 사건에 대해 다룹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판단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배경피고 이태운은 상속인인 진강국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피상속인인 망 진학주로부터 매도된 토지를 다시 매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진강국은 이대성이 토지를 이미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중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사건의 전개진학주의 토지를 전전매수한 김현숙은 이대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대성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진강국을 속여 토지.. 2024.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