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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3

매매계약금 반환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서론매매계약의 성립과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은 계약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토지 거래와 관련된 법률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계약금 반환의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1990년 10월 18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165,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으로 17,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명시된 적정가격을 초과하였고, 이로 인해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4. 8. 7.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제목: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사례: 어제 부동산 매매를 위해 구두계약 후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였는데 매도인 측에서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손해본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럴 경우 2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그 배액을 상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민법 제5.. 2023. 10. 27.
전세자금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금 반환, 어떻게 될까요? 사례:임차인 A씨는 올해 7월경 12월 입주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KB시세의 60%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받았고, 부동산에서 대출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 전달받았습니다.그런데 입주 한 달을 앞두고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관련 서류를 모두 재출하였는데, 한 달 전에 이러한 통보를 받자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질문:전세자금대출 불가로 인해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일견 보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만일 어떤 이유때문이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면 조건없.. 2023.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