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본문 바로가기

계약해지22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제목: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사례: 어제 부동산 매매를 위해 구두계약 후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였는데 매도인 측에서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손해본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럴 경우 2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그 배액을 상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민법 제5.. 2023. 10. 27.
상가임대차계약 후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그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사례:신규임차인 A씨는 현재임차인 B씨로부터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누수가 한 곳만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A씨가 입주 후 누수 견적을 의뢰하던 중 누수가 곳곳에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B씨는 계약해제를 거절하였습니다.  질문:A씨는 B씨를 상대.. 2023. 10. 18.
상가임대차계약 후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상가임대차계약 후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그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상법 제63조: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중개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례: 신규임차인 A씨는 현재임차인 B씨로부터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누수가 한 곳만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A씨가 입주 후 누수 견적을 의뢰하던 중 누수가 곳곳에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 10. 18.
누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관련 법조항: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매수인 A씨는 매도인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누수 없음을 고지하였으나, 매수인이 입주 전 인테리어 견적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을 때 누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질문:A씨는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답변:A씨가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