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명도 거절 시 임대인의 임의점거 금지 관련 법조항: 민법 제245조 (점유의 보호) 민사집행법 제271조 (강제집행의 신청)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사례: 동대문시장 내 1층 상가에 단기임대 3개월(4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및 임대료 450만원 선납으로 약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일에 명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상품과 집기 비품을 들어내도 임차인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질문: 이 특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점유자는 타인의 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점유를 침..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3조 (부속물매수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고시원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이며, 5년 전에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거절하면서 임대인의 딸이 이 시설물을 인수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 질문: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치킨점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월세를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계약서에는 해약하는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질문: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 신규임차인의 ..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상가 임대차계약(보증금 1500만원 월세150만원) 만기일이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임차인은 2016년 10월 10일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일인 31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질문: 임차인은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차인은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상가건물 매매 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새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도 않았으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까? 질문: 상가건물 매매 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상가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그로부터 임차권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계약 해지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2015년 6월 30일 역삼동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에 2년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인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까? 질문: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9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