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9 1년 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최단 존속기간 2년 적용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약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 여부와 그 경우의 임대차기간이 최단 존속기간인 2년으로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2023. 12. 2.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계약 해지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2015년 6월 30일 역삼동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에 2년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인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까? 질문: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9억)을.. 2023. 11. 3.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 여부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 여부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상가 2층을 2015년 1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에 임차하였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2017년 6월 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까? 질문: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까? 답변: 아니요,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 2023. 11. 2. 묵시적 갱신, 계속 주장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 계속 주장 가능할까? 질문: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답변: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다시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차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 이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 2023. 10. 22.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지의 효력발생 시기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지의 효력발생 시기 질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임차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살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다시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2023. 10. 22. 묵시적 갱신시 해지 통지 후 월세 지급의무는? 묵시적 갱신시 해지 통지 후 월세 지급의무는? 질문: 묵시적 갱신시 해지 통지 후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는 경우, 나머지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한 경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통지 후 1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2개월에 대한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도중 이사한 것은 일방적인 조치일 뿐, 그렇다고 약정 월세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원 판례에.. 2023. 10. 2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