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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갱신 및 해지에 대한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갱신 및 해지에 대한 쟁점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갱신 및 해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이 만료 1일~30일(29일)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할 경우, 임대차는 묵시로 갱신되는 것인지. 임대인 및 임차인의 만료 1일~30일(29일)전에 통지한 갱신거절(계약해지)통지가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저지시키지 못함은 위와같으나, 임대차를 더이상 존속하고 싶지 않다는 임차인의 의사마저도 부정되는 것인지. 계약해지통보의 효력발생을 기산점을 (사례로 예를들면) 2016. 12. 01.부터 정해야하는지, 갱신된 이후(연장된 계약의 시점)인 2016. 12. 14.부터로 정해야하는지. 임차인의 임대차를 존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한 것.. 2023. 10. 20.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되나요?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되나요? 질문: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청구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례: A씨는 2023년 1월 1일 OO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B씨는 2020년 1월 1일 2년 주거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B씨는 A씨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답변: 네,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023. 10. 14.
묵시적갱신 평생가능?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평생가능?   사례2013년부터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13년째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B씨는 A씨에게 건물을 사용하겠다며 퇴실을 요구합니다.  질문A씨는 B씨의 퇴실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답변A씨는 B씨의 퇴실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다만,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A씨의 경우, 최초 임대차기간 2년과 묵시적 갱신기.. 2023.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