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 여부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 여부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상가 2층을 2015년 1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에 임차하였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2017년 6월 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까? 질문: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까? 답변: 아니요,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을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 2023. 11. 2. 묵시적 갱신, 계속 주장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 계속 주장 가능할까? 질문: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답변: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다시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차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 이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 2023. 10. 22.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지의 효력발생 시기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지의 효력발생 시기 질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임차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살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다시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2023. 10. 22. 묵시적 갱신시 해지 통지 후 월세 지급의무는? 묵시적 갱신시 해지 통지 후 월세 지급의무는? 질문: 묵시적 갱신시 해지 통지 후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는 경우, 나머지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한 경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통지 후 1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2개월에 대한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도중 이사한 것은 일방적인 조치일 뿐, 그렇다고 약정 월세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원 판례에.. 2023. 10. 2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갱신 및 해지에 대한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갱신 및 해지에 대한 쟁점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갱신 및 해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이 만료 1일~30일(29일)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할 경우, 임대차는 묵시로 갱신되는 것인지. 임대인 및 임차인의 만료 1일~30일(29일)전에 통지한 갱신거절(계약해지)통지가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저지시키지 못함은 위와같으나, 임대차를 더이상 존속하고 싶지 않다는 임차인의 의사마저도 부정되는 것인지. 계약해지통보의 효력발생을 기산점을 (사례로 예를들면) 2016. 12. 01.부터 정해야하는지, 갱신된 이후(연장된 계약의 시점)인 2016. 12. 14.부터로 정해야하는지. 임차인의 임대차를 존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한 것.. 2023. 10. 20.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되나요?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되나요? 질문: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청구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례: A씨는 2023년 1월 1일 OO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B씨는 2020년 1월 1일 2년 주거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B씨는 A씨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답변: 네,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023. 10. 1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