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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해석3

건물명도와 지상권 존속기간: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판결]  1. 서론건물명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흔히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상권과 관련된 법률 해석이 문제될 때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1996년 3월 22일 선고된 95다49318 판결을 통해,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 개요이 사건은 원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후,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와의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양측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며, 특히 원고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민법 제280.. 2024. 8. 28.
건물철거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판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4295 판결 서론이번 판례는 토지매매와 관련된 복잡한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와 증거채택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사건은 포항시 대잠동에 위치한 토지(699의2 임야 270평방미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의 아버지인 정봉식은 1930년에 이 토지를 정운형으로부터 매수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운형은 토지를 정덕근에게, 정덕근은 정일동에게, 그리고 정일동은 윤진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윤진문은 다시 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증거 채택의 문제원심법원은 피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장.. 2024. 7. 25.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서론오늘은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 해당 재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민법 제746조의 해석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건 개요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인은 원고와 불륜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임야를 원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증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6조의 해석민법 제74.. 202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