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상가임차인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의 모든 것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과 법적 근거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제공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절차신청 요건: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신청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법원의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등기소에 등기 촉탁등기 완료 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임차한 건물.. 2025. 5. 16.
상가임대차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부터 다시 보기 상가임대차 계약의 최소 보장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유효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떤 조건에서 행사할 수 있나요?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임대인이 계약갱신을.. 2025. 5. 13.
우선변제권이란? 상가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상가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우선변제권의 이해가 필수입니다상가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권리, 우선변제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이러한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건물의 인도: 임차인이 실제로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확정일자 취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Q&A: 우선변제.. 2025. 5. 11.
상가 보호범위 바뀌었다? 2025년 최신 정보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이 지역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지역 구분 환산보증금 기준서울특별시9억 원 이하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6억 9천만 원 이하기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5억 4천만 원 이하그 외 지역3억 7천만 원 이하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