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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상가 보호범위 바뀌었다? 2025년 최신 정보

by 오피스매거진 2025. 5. 7.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이 지역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역 구분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
기타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5억 4천만 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보호 한도

 

소액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보호 한도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상가에 대해 보호가 적용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적용 범위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확인된 정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해당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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