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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우선변제권이란? 상가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by 오피스매거진 2025. 5. 11.

상가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우선변제권의 이해가 필수입니다


상가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권리, 우선변제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물의 인도: 임차인이 실제로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취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A: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어떻게 다르며, 각각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답변:

  • 대항력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례로 보는 우선변제권의 중요성

사례:
김씨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대항력은 갖추었지만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변제권 행사 요건 요약

요건 설명

건물의 인도 임차인이 실제로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함
사업자등록 신청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확정일자 취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을 말하며, 이들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며, 이들은 최대 2,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1회성 원칙

우선변제권은 1회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한 번 우선변제를 받으면, 이후의 절차에서는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최초의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활용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점유상태가 아니거나 사업자등록이 상실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을 것
  •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할 것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적절히 행사할 것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함으로써, 상가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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