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2 토지거래허가 없이 중간생략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서론이번 판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거래 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문제되었습니다. 중간생략등기란 거래 과정에서 여러 매수인을 거치는 대신 처음과 마지막 당사자 간에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판례는 이러한 절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배경사건은 다음과 같은 거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 최유성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최유성은 다시 피고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는 중간 매수인인 최유성을 생략하고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했습니다. 법적 문제그러나, 이 토지는 토지거래.. 2024. 8. 6. 대법원 판례 분석: 통정허위표시와 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사건 개요이 판례는 통정허위표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과 합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권리행사 부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주장 및 증명책임: 제3자가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과실 여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제3자는 선의 여부만 문제될 뿐, .. 2024.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