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우선변제권35

임대차계약서에 동·호수 빠져도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해요! ;임대차계약서에 아파트의 동·호수가 빠져 있어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주택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외에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저는 2년 전 12월 1일 甲 소유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기간 12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습니다. 이.. 2023. 12.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전대차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2조(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사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영업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했더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동생에게 전대하고,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생에게 전대하는 경우,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네, 동생이.. 2023. 11.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 방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 방법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임차인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2조(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사례: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에 임차하려고 합니다. 해당 상가건물에는 근저당설정 금액도 많고 여러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 안전장치를 걸어 둘 만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023. 11. 1.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할까요?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할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우선변제권) 사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식당을 임대차할 계획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억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걱정되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 2023. 10. 3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임대인과 주소지가 동일해도 인정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임대인과 주소지가 동일해도 인정되나요?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사례: 3년 기한으로 업무차 외국으로 간 임대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신규 입주하게 된 홍길동씨.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보니 임대인 가족 모두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알아보니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현재 홍길동씨의 전세금으로 대출은 모두 갚았고,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질문: 임대인하고 주소지가 동일해도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요?? 전세금 보호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답변: 네, 임대인하고 주소지가 동일해도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임대.. 2023. 10. 13.
근저당 설정 후 재계약 시 대항력 순위 근저당 설정 후 재계약 시 대항력 순위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우선변제권) 사례: 임차인이 2020년 11월 1일에 근저당 설정 이전에 전세금 3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에 전세금 증액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 근저당설정일보다 재계약일자가 뒤로 밀린 경우, 전세금의 대항력 순위가 근저당권보다 뒤로 밀리는지 답변: 아니요, 종전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종래 임대차계약에.. 2023. 10.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