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는 조건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하여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의 기준 금액과 우선변제 한도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금 기준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우선변제 최대 금액서울특별시1억6,500만원 이하5,500만원과밀억제권역 등1억4,500만원 이하4,800만원광역시 등8,500만원 이하2,800만원기타 지역7,500만원 이하..
202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