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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14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할까요?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안전할까요?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우선변제권) 사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식당을 임대차할 계획인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억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걱정되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 2023. 10. 3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임대인과 주소지가 동일해도 인정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임대인과 주소지가 동일해도 인정되나요?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사례: 3년 기한으로 업무차 외국으로 간 임대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신규 입주하게 된 홍길동씨.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보니 임대인 가족 모두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알아보니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현재 홍길동씨의 전세금으로 대출은 모두 갚았고,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질문: 임대인하고 주소지가 동일해도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요?? 전세금 보호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답변: 네, 임대인하고 주소지가 동일해도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임대.. 2023. 10. 13.
근저당 설정 후 재계약 시 대항력 순위 근저당 설정 후 재계약 시 대항력 순위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우선변제권) 사례: 임차인이 2020년 11월 1일에 근저당 설정 이전에 전세금 3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에 전세금 증액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 근저당설정일보다 재계약일자가 뒤로 밀린 경우, 전세금의 대항력 순위가 근저당권보다 뒤로 밀리는지 답변: 아니요, 종전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종래 임대차계약에.. 2023. 10. 12.
임대인의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인의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우선변제권) 민법 제126조 (사기의 효과) 민법 제544조 (점유자의 권리) 민법 제39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임차인이 2022년 6월에 2억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에 매매가 2억에 매매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매수인(임대인)은 매매거래가 끝나자 대부업체를 통해 본인거주 1순위 대출 1억을 실행받았습니다.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는 대출금 실행 당시 전입세대 열람을 여러 번 하는 등 1순위 서류상에 전혀 하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도용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시켰습니다. 질문: 임차인은.. 2023. 10. 12.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관련 법조항: 민법 제329조 (전세권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우선변제권) 사례: 등기부상 상가 3층 건물 중 1층 전부에 전세권 5,000만원 2004년도에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층 건물 전체에 근저당설정은 없습니다. 1층에 새로운 상가 임대차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 경우, 전세권을 1층 전부 설정해 놓은 것 때문에 경매 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층과 3층은 선순위 세입자 있습니다. 1층 새로운 계약은 보증금 2,500만원입니다. 2층과 3층도 그리 큰 금액의 보증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질문: 1층 전부에 대하여 설정된 전세권이.. 2023. 10. 12.
임차인 명의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수정 필요 임차인 명의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수정 필요 ;  관련 법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우선변제권)  사례:임대차계약기간 만기 전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서, 계약자인 와이프만 제외하고 새로운 집을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한 후 잔금 후 아이와 남편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된 전 임대차기간이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고, 새로 계약한 집을 임대인과의 협의로 남편 명의에서 와이프 명의로 계약자를 바꿔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질문:이때 기존 임차기간은 그대로 작성하고 계약서만 수정해도 되나요? 임차인 계약자가 변경이 되었는데 임대차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 답변:임차인 명의 변경은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로 임대차계..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