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14 기존 전입신고 유지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기존 전입신고 유지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우선변제권) 사례: 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어머니와 딸이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기에 맞춰서 전세금을 감액하여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 2023. 10. 11.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이동과 대항력, 우선변제권 제목: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이동과 대항력,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 2023. 10. 1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