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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3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이 권리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즉,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항력의 효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이때, 전입신고를 한 날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전입신고 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 2025. 5. 11.
확정일자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없다? 사실 확인해보기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대항요건 충족: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취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확정일자 없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아니요,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 2025. 5. 11.
임차보증금,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는 조건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하여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의 기준 금액과 우선변제 한도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금 기준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우선변제 최대 금액서울특별시1억6,500만원 이하5,500만원과밀억제권역 등1억4,500만원 이하4,800만원광역시 등8,500만원 이하2,800만원기타 지역7,500만원 이하.. 2025. 5. 11.
우선변제권이란? 상가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상가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우선변제권의 이해가 필수입니다상가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권리, 우선변제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이러한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건물의 인도: 임차인이 실제로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확정일자 취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Q&A: 우선변제.. 202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