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연체2 2기 차임연체 계약해지 특약의 효력 2기 차임연체 계약해지 특약의 효력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연체와 해지) 사례: 임대료가 주변보다 고액인 데다 최근 영업도 부진하여 2개월 분의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했습니다만, 정말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질문: 2기 차임연체 계약해지 특약의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아니요, 2기 차임연체 계약해지 특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2기 미만인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2023. 11. 4.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연체의 의미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연체의 의미 질문: 상가임대차법상 3기 차임연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기란 연속한 3기인지 총 연체기간이 3기인지, 2기의 차임연체 후 연체액을 지급한 뒤 다시 1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상임법 제10조제1항과 제10조의8의 3기의 차임연체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3기란 연속한 3기인지 총 연체기간이 3기인지 상임법 제10조의8에서 말하는 3기는 연속한 3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 연체 차임액의 합계가 3기에 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2023.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