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재계약 시 임대료 증액 한도 재계약 시 임대료 증액 한도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대차기간의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임대료 증액의 상한) 사례: 2015년 6월 20일 아파트 단지 상가를 계약 기간 3년,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임차 후 영업 중입니다. 계약 기간 중 인상할 수 있는 한도가 5%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점인 2018년 6월 20일에는 5%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인가요? 답변: 네,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증액 한도는 5%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연간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 11. 6. 근생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근생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사례: 임대인은 2022년 12월 31일 2년 계약으로 근생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매도 시 명도 문제로 인해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비워주길 희망합니다. 질문: 임대인은 3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임차인이 무조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10년 동안 임차해야 합니까? 또한 임대료를 현재 임대료의 연 5% 이내에서만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0. 보증금 증액 요구 시 5% 상한제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도 적용될까? 보증금 증액 요구 시 5% 상한제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도 적용될까? 질문: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5%가 적용 되는지요? 답변: 네, 5%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보증금을 증액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증액되는 보증금은 종전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증액되는 보증금은 종전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임대인이 임차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증액.. 202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