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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경매 집행 시 대항력 갖춘 임차인들끼리의 배당 순서 질문:다가구 주택 경매가 개시되고 낙찰이 된 상태에서 배당이 되면, 소액 보증금이 규모가 아닌 임차인들끼리의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순서대로 배당이 되나요 아니면 우선변제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안분이 되나요?현재 권리는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후순위로 임차인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다가구 주택 경매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들끼리의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액임차인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법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민사집행법 제134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148조  설명:소액임차인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 주택의 가격의 8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2023. 10. 13.
근저당 설정 후 재계약 시 대항력 순위 근저당 설정 후 재계약 시 대항력 순위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우선변제권) 사례: 임차인이 2020년 11월 1일에 근저당 설정 이전에 전세금 3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에 전세금 증액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 근저당설정일보다 재계약일자가 뒤로 밀린 경우, 전세금의 대항력 순위가 근저당권보다 뒤로 밀리는지 답변: 아니요, 종전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에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종래 임대차계약에.. 2023. 10. 12.
임대인의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인의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우선변제권) 민법 제126조 (사기의 효과) 민법 제544조 (점유자의 권리) 민법 제39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임차인이 2022년 6월에 2억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에 매매가 2억에 매매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매수인(임대인)은 매매거래가 끝나자 대부업체를 통해 본인거주 1순위 대출 1억을 실행받았습니다.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는 대출금 실행 당시 전입세대 열람을 여러 번 하는 등 1순위 서류상에 전혀 하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도용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시켰습니다. 질문: 임차인은.. 2023. 10. 12.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양도양수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양도양수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사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022년 7월에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2022년 8월에 가압류 등기가 되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는지 임차권을 양도하면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는지 답변: 아니요, 갱신된 임대차도 기존 임대차의 연장으로 인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 2023. 10. 12.
아파트매도 한참지난후 누수, 매도인은 책임 없다 아파트매도 한참지난후 누수, 매도인은 책임 없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22년 11월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2월에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당시에는 누수가 없었고, 2023년 7월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매도인은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매도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 2023. 10. 12.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관련 법조항: 민법 제329조 (전세권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우선변제권) 사례: 등기부상 상가 3층 건물 중 1층 전부에 전세권 5,000만원 2004년도에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층 건물 전체에 근저당설정은 없습니다. 1층에 새로운 상가 임대차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 경우, 전세권을 1층 전부 설정해 놓은 것 때문에 경매 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층과 3층은 선순위 세입자 있습니다. 1층 새로운 계약은 보증금 2,500만원입니다. 2층과 3층도 그리 큰 금액의 보증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질문: 1층 전부에 대하여 설정된 전세권이..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