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시 대항력과 주소표기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시 대항력과 주소표기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의 요건) 사례: 다세대주택 임대차계약시, 층수를 누락하고 [서울특별시 서울구 서울동 00빌라 301호]라고 기재했을 경우, 대항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질문: 층수를 누락한 주소로 계약을 맺은 경우, 대항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층수를 누락한 주소로 계약을 맺은 경우, 대항력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서, 주민등록전입, 점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해당 주택의 지번과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하고, 그 지번에 계약한 해당 호수에 주민등록전입을 하고, 점유(거주)하여야 대항.. 2023. 10. 14.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되나요?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되나요? 질문: 묵시적 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청구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임차인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례: A씨는 2023년 1월 1일 OO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B씨는 2020년 1월 1일 2년 주거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B씨는 A씨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답변: 네,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023. 10. 14.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대항력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대항력 관련 법조항: 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사례: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지번주소가 나오기 전 롯트주소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랑 건축물대장이 나오기 전 지도에 2필지로 잡혀 00외 1필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한 사례입니다. 질문: 롯트주소로 작성한 계약서를 지번주소로 변경해야 할까요? 00외 1필지로 작성한 계약서를 00외 2필지로 변경해야 할까요? 답변: 롯트주소와 실제 지번 주소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롯트주소만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복잡할 수 있으므로 다시 계약서에 실제 지번 주소로 정정해 놓은 것이 유리합니다. 00외 1필지가 00외 2필지와 동일성을 인정.. 2023. 10. 14. 연장재계약 후 임차인의 대항력은? 연장재계약 후 임차인의 대항력은? 관련 법조항:민법 제329조 (질권의 우선권)민법 제330조 (전세권의 우선권)민법 제331조 (저당권의 우선권)민법 제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사례:임차인이 4년 거주 후 쌍방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어서 묵시적 갱신이 안되고 계약서를 재작성하자 합니다. 임차인 거주 중 임대인이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면, 계약 갱신 후에 임차인의 순위에 변동이 있을까요? 질문:계약을 연장할 때 임차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임차인의 우선순위는 계약을 연장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다른 제한물건이 .. 2023. 10. 14. 상가 사용대인(사용차인)의 제3자 대항력 상가 사용대인(사용차인)의 제3자 대항력 관련 법조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4조 (전대차의 대항력) 사례: 임차인(B)은 임대인(A)과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는 C(B의 배우자)에게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대차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 는 특약사항을 약정하였습니다. 임차인(B)은 2022. 3. 1. 사용차인(C)과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차인(C)은 2022. 3. 10.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질문: 사용차인(C)에게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하는지요? 사용차인(C)에게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느다면, 임차인(B) 또는 사용차인(C)이 제3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2023. 10. 14. 다가구 주택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다가구 주택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질문: 다가구 주택이 경매되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 A씨의 전입신고일은 2006년 6월 21일이고 최선순위 설정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일은 7년 뒤인 2013년 10월 29일입니다. 세입자 A씨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A씨의 임차보증금을 새로운 집주인(낙찰자)이 인수하는것이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임차인 A씨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 2023. 10. 14. 이전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1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