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일부만 지급했을 때 해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약금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민법 제565조(해제와 원상회복):계약의 일부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의 성격은 계약의 해제 시 해약금(해제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즉, 계약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일부 금액이 해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계약 해제와 해약금: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지급된 부분에 대한 해약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계약서의 내용 확인:계약서에 해약.. 2024. 6. 17.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1. 계약의 성립 여부: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본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 계약 내용:계약서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3. 상대방의 계약 위반: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본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법조항으로는 민법 제565조(해제와 원상회복)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원상회복시켜야 하므로, 가계약금 반환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계약금.. 2024. 6. 17. 위반건축물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위반건축물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법적 근거 확보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위반건축물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2. 위반건축물 확인 및 증거 .. 2024. 6. 16.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이 근처에서 새로 영업할 때 대처법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이 근처에서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이는 양수인(새로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및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계약서 확인 및 조항 명시경업금지 조항 확인: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나 권리금 계약서에 양도인이 일정 기간 동안 근처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경업금지 조항 포함: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경업금지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에는 양도인이 일정 기간과 범위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합니다.2. 법적 대응 준비법적 자문: 양도인이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법적 대.. 2024. 6. 16. 권리금손해배상 청구 전 내용증명 작성요령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요령입니다.내용증명 작성 요령발신인 및 수신인 정보 기재발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수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발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합니다.제목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예: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서문인사말과 함께 본 내용증명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합니다.사실 관계 설명임대차 계약 체결일 및 주요 내용(임대차 기간, 권리금 금액 등)권리금 지급 내역 및 근거 자료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2024. 6. 16.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는데, 권리금은?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직접 사용 주장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1. 법적 요건 확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가족이 사용할 목적으로 상가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임대인이 상가의 구조적 변경, 재건축 등 불가.. 2024. 6. 16.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1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