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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1.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요청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2. 임대인의 방해 행위 확인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한 녹음, 서면 증거, 증인 진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 신규 임차인의 자격 확인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2024. 6. 14.
권리금 거래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거래에서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신규 임차인의 자격 미달: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임대차 목적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임대인의 직접 사용: 임대인이 자신 또는 직계 존비속이 상가건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재건축 등 건물 사용 제한: 상가건물이 재건축이나 대규모 수리 등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기타 정당한.. 2024. 6. 14.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유의사항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 명시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의 종류, 금액, 지급 방법, 회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2024. 6. 14.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 노하우, 고객층 등을 새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권리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시설 권리금: 상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 물리적 자산에 대한 보상.영업 권리금: 기존의 영업 노하우, 거래처, 고객층 등 비물질적 자산에 대한 보상.위치 권리금: 상가의 입지적 특성, 유동 인구, 상권 형성 등에 대한 보상.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기존 임차인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 2024. 6. 14.
5% 초과 인상분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이 법적 한도인 5%를 초과하여 임대료(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임차인은 초과 인상된 부분에 대해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초과 인상은 무효로 간주되며, 임차인은 초과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반환 절차 및 방법초과 인상분 확인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지급한 월세 및 보증금을 확인하여 초과 인상된 금액을 계산합니다.임대인에게 반환 요구임차인은 초과 인상된 금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 2024. 6. 13.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5% 인상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월세(차임)와 보증금을 동시에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인상 한도는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인상 한도의 적용월세 인상기존 월세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보증금 인상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예시기존 월세가 100만 원이고 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월세 인상 한도: 100만 원의 5% = 5만 원 (최대 105만 원까지 인상 가능)보증금 인상 한도: 1억 원의 5% = 500만 원 (최대 1억 500만 원까지 인상 가능)이 경우, 임대인은 월세를 최대 5만 원, 보증금을 최대 ..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