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미리 거절의사를 밝혀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 임대인이 미리 거절 의사를 밝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이러한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1. 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임대인이 미리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2024. 6. 15.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해도 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예외 사유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신규 임차인의 자격 미달: 신규 임차.. 2024. 6. 15. 상가를 1년 6개월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가를 1년 6개월 동안 비운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요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가가 1년 6개월 동안 비어 있었다면, 이는 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 2024. 6. 15. 대형상가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대형 상가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보호 범위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1. 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소규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일정 기준 이하의 상가임차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대형 상가의 임차인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규모 점포"의 정의와 관련 법령의 범위를 따릅니다.2. 대규모 점포의 정의대규모 점포는 통상적으로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상업시설을 의미합니다. 대형 상가나 쇼핑몰 내에 위치한 상가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적용 제외 기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 2024. 6. 15.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할 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될 때 권리금을 보호받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 조항과 권리금을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1. 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포함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②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 대통.. 2024. 6. 15. 임차기간 10년 초과한 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부 보호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에 관한 보호 규정은 임차 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2. 법적 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차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2024. 6. 14.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1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