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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8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산방법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1.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2. 보증금 반환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을 따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임차인이 납부한 보증금미납된 임대료가 있는지 여부임대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사항3. 임대료 및 공과금 정산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임대료와 공과금을 정산합니다.임대료: 계약 종료일까지의 임대료를 확인하고, 미납 임대료가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공과금:.. 2024. 6. 19.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대응법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조건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따르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곳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임차 기간 동안의 임대료 납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지급명령.. 2024. 6. 19.
도둑이 방범창을 훼손하고 물건을 훔치면 누구 책임일까? 도둑이 방범창을 훼손하고 물건을 훔쳤을 때,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그 상황을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임대인의 책임:방범시설의 유지: 방범창과 같은 기본적인 방범시설은 임대인이 제공하고 유지해야 하는 설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방범창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지 않아 훼손된 경우, 임대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범창의 유지 관리가 이에 해당됩니다.임차인의 책임:사용상의 과실: 임차인이 방범창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범창을 손상시킨 경우, 임차인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374조: 임차인은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 2024. 6. 18.
리모델링공사로 영업방해할 때 대응법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영업 방해를 받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의 협의:먼저, 임대인에게 공사로 인해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음을 알리고, 공사의 일정 조정이나 보상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공사 중지 요청:공사가 임차인의 영업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 공사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공사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영업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 2024. 6. 18.
임차인은 수리비와 영업손실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비와 영업손실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입니다:수리비 청구: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한 경우, 임차인은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절차: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수리를 요청합니다.임대인이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직접 수리를 진행합니다.수리 후, 관련 영수증과 함께 수리비 청구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합니다.영업손실액 청구:법적 근거: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2024. 6. 18.
임대차 계약체결 후 하자를 발견한 후 대처법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하자를 발견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하자 통지:하자를 발견한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기우편 등을 이용해 하자의 상세 내용과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수리 요청:임대인에게 하자의 수리를 요청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하자를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계약서 확인: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하자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봅니다. 계약서에 수리와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수리 지연 시 대처:임대인이 하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수리 대행: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