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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8

아파트 매매 후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매매 후 하자담보책임 질문: 아파트를 2016년 12월 30일 계약하고 2017년 1월 31일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2017년 7월 20일 노후로 인하여 거실 천정이 무너졌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거실 천정이 무너진 것은 노후로 인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 2023. 10. 23.
공동주택 누수 피해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 공동주택 누수 피해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 질문: 공동주택에서 윗집의 배수관이 터져 아랫집 천정으로 물이 흘렀고, 윗집에서 수리비만 공탁하고 이사 가려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 중재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 간 협의를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당사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 수행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 2023. 10. 23.
누수 하자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누수 하자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질문: 빌라 매매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벽부분에 얼룩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매수인이 도배 공사를 한 후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답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개업공인중개사법 제34조 (중개사의 책임) 해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법 제34조는 "중개사가 중개를 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개사는 그 하자에.. 2023. 10. 23.
빌라 매매 후 누수 하자담보책임 빌라 매매 후 누수 하자담보책임     질문:빌라를 매매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후 입주하기 전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도배지에 누수 흔적이 있어 떼어보니 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전 소유자에게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전 소유자에게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해설: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빌라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빌라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2023. 10. 23.
주택 매매 중개 후 하자담보책임 주택 매매 중개 후 하자담보책임 질문: 주택을 매매 중개한 후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이사를 하여 입주를 하고 미처 발견 못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개업공인중개사법 제34조 (중개사의 책임) 해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 2023. 10. 23.
주택 임대차 계약해제, 결로현상이 계약해제 사유가 될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해제, 결로현상이 계약해제 사유가 될까요? 질문: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이 도배 하려고 집에 왔다가 예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옷장 뒤에 결로현상을 발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도배 하려고 집에 왔다가 예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옷장 뒤에 결로현상을 발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로현상은 벽이나 천장에 물방.. 202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