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카테고리의 글 목록 (4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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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 통합 임대차, 합산 보증금 기준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합산한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제2항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질문: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 각각의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합산한 임차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 을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일정액수 이하의 보증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만 ..

부동산 Q&A 2023. 12. 4. 11:03
법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2항상법 제4조, 제5조법인세법 제111조 ;질문: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 을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귀하가 속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상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도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 이라고 한다.”상법 제5조: “①점포 기타 유사한..

부동산 Q&A 2023. 12. 4. 10:02
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

;서울 소재 의류전문 대형쇼핑몰에 임차해 있는 상인이 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상가운영위원회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부동산 법률상담 사례 및 판례 178 ;질문: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상가운영위원회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

부동산 Q&A 2023. 12. 4. 09:01
임대차기간 종료 직전 해지 통지, 3개월 후 효력 발생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난 후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3개월 동안은 차임을 청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제6조의2 ;질문: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이틀을 앞두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당장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갱신 여부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

부동산 Q&A 2023. 12. 3. 11:57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후 재임대,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을 재임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을 재임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방법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최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 ..

부동산 Q&A 2023. 12. 3. 10:57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까지는 대항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대법원 2000. 4. 17. 선고 99다6065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질문: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동산 Q&A 2023. 12. 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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