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399 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 인상 요청, 소급 적용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 인상 요청, 소급 적용 가능할까? 질문: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소급하여 만기시점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때 임대료를 올려줘야 하는지요? 답변: 아니요, 임대료를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도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소급 적용의 가능성 임대인이 소급하여 만기시점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 2023. 10. 2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허위 기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허위 기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 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답변: 네,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하자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2023. 10. 24. 베란다 누수와 옥상 방수 불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 베란다 누수와 옥상 방수 불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 질문: 베란다 샷시 실리콘 사이로 빗물이 새어들고 옥상에서도 방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확인·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 되는지요? 답변: 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하자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 2023. 10. 24. 하자 있는 집 임대차 계약 해제 하자 있는 집 임대차 계약 해제 질문: 임대인이 보일러 배관에 하자 있는 집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약해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임차인은 계약해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제1항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의무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일러 배관의 하자는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보수: 임대인은 하자를 보수하여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회복하여.. 2023. 10. 24. 매매 후 한 달 만에 누수,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질문:매매계약을 체결한지 한 달도 안 되어 집 내부 천장 쪽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전 주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요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 주인이 알아서 수리해야 하나요? 답변: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는 매매목적물인 집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 주인은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기간하자담.. 2023. 10. 24. 빌라 반 지층 전세 누수 하자담보책임 빌라 반 지층 전세 누수 하자담보책임 질문: 빌라 반 지층을 전세로 계약한 후 3개월 후 임차인이 누수로 인해 이사를 가는데,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임대인이 물어 주어야 하는지?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 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설명: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의무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는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 중에서 누수로 .. 2023. 10. 23.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