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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 요구 시 5% 상한제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도 적용될까?

보증금 증액 요구 시 5% 상한제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도 적용될까? 질문: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5%가 적용 되는지요? 답변: 네, 5%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보증금을 증액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증액되는 보증금은 종전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증액되는 보증금은 종전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임대인이 임차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보증금증액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증액..

부동산 Q&A 2023. 10. 24. 18:08
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 인상 요청, 소급 적용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 후 임대료 인상 요청, 소급 적용 가능할까? 질문: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소급하여 만기시점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때 임대료를 올려줘야 하는지요? 답변: 아니요, 임대료를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도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소급 적용의 가능성 임대인이 소급하여 만기시점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

부동산 Q&A 2023. 10. 24. 16:06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허위 기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허위 기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질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난방의 하자, 벽지균열, 에어컨 누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답변: 네, 개업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하자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부동산 Q&A 2023. 10. 24. 14:03
베란다 누수와 옥상 방수 불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

베란다 누수와 옥상 방수 불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 질문: 베란다 샷시 실리콘 사이로 빗물이 새어들고 옥상에서도 방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확인·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 되는지요? 답변: 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하자에 대해서도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

부동산 Q&A 2023. 10. 24. 12:01
하자 있는 집 임대차 계약 해제

하자 있는 집 임대차 계약 해제 질문: 임대인이 보일러 배관에 하자 있는 집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약해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네, 임차인은 계약해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제1항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의무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일러 배관의 하자는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보수: 임대인은 하자를 보수하여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회복하여..

부동산 Q&A 2023. 10. 24. 10:58
매매 후 한 달 만에 누수,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질문:매매계약을 체결한지 한 달도 안 되어 집 내부 천장 쪽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전 주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요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 주인이 알아서 수리해야 하나요? 👉 하자담보책임 관련 무료 법률상담 받기 답변: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는 매매목적물인 집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 주인은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기간하자..

부동산 Q&A 2023. 10. 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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