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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 해지 가능한가요?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28.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료 납입 여력이 없어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이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임의 해지

1. 일반 해지 조건:

  •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보험: 남편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지가 필요합니다.

2. 보험사고 발생 후:

  • 보험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경우(예: 책임보험)에는 사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은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해지 후 환급금:

  • 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의 파산:

  •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보험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남편의 동의나 보험증권을 준비해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해지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