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으나, 기존 보험이 더 적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이 상황에서 새로운 보험을 취소하고 해약한 보험을 되살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은 좋지 않으니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믿고 해약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으나, 해약한 보험이 더 적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취소하고 해약한 보험을 되살릴 수 있나요?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속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보험모집인의 부당 행위로 인한 보험계약의 부활 절차
1. 부활 청구 조건:
-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 해당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는 보험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과 소멸된 보험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2. 보험회사의 의무:
-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
- 부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 30일 내에 통지가 없으면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3. 부활 및 취소의 요건:
-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해 수령한 해약환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받은 제급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사의 부활 청구 절차를 통해 기존 보험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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