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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경 후 교통사고 보험금 삭감, 정당한가요?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27.

사무직에서 택시운전직으로 직업을 변경한 후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보험금이 삭감된 이유와 보험사의 처리가 정당한지에 대해 알아보세요.

 

저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을 시작했는데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한가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직업이 보험사의 위험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택시운전직으로 변경되었다면, 보험사는 이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적 근거와 보험사의 처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2. 보험사의 처리:
    • 보험료 재조정: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높은 택시운전직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금 삭감: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험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기존 보험료 기준으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판결:
    • 대법원 판결: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직업 변경 전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 계약 해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택시운전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기존 보험료 기준으로 보험금을 삭감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삭감 지급은 정당한 처리가 됩니다.


앞으로 직업이나 직무 변경 시, 보험사에 신속히 통지하고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