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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법인이 소유한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by 오피스매거진 2025. 4. 25.

법인이 상가 소유자일 때, 임차인이 조심해야 할 이유

상가를 임차할 때,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별다른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잘못된 인감을 사용한 경우 보증금 반환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소유한 상가를 임차할 때 임차인은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1.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자 확인

상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가 실제 계약하려는 법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발급처: 법원)을 열람하여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를 대조합니다.
  • 상가 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2. 대리인 자격 및 위임장 확인

계약서에 등장하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아닐 경우, 그가 적법한 대리인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위임장: 대표이사가 발행한 공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해당 대리인의 재직 여부와 본인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3.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구별

법인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인감'을 사용합니다. 계약서 날인 시 인감 사용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 대표자가 직접 법인인감으로 날인하면 추가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 대리인이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는 경우, 사용인감계를 통해 등록된 사용인감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에 찍힌 인감이 동일해야 합니다.

4. 보증금 입금 계좌 주의

보증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나중에 보증금 반환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도 입금계좌 명의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입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계약서에는 법인명, 대표자 이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날인된 도장이 법인인감 또는 등록된 사용인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일자, 계약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 기본 사항 외에도, 계약의 대표성을 확인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 조언

법인이 소유한 상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소한 부분을 놓치더라도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와 대리인의 구별,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검토, 보증금 계좌 명의 점검은 반드시 실무상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모든 서류를 완벽히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계약 체결 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