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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1년이 나을까 10년이 유리할까? 임차인을 위한 핵심 판단 기준

by 오피스매거진 2025. 4. 25.

현실적인 고민: 짧게? 길게? 계약기간 어떻게 설정할까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1년으로 계약하면 임대인이 다음 계약 시점에 월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부담스럽고,
10년으로 계약하면 중간에 영업 사정이 달라졌을 때 쉽게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은 짧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길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달라도 '10년간 영업권 보장'은 동일

사례 요약

A씨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면서 매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임대인은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A씨는 부담을 느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10년 장기계약을 하면 월세 인상이 없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이 보장됩니다.

  • 즉, 초기 계약이 1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이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에 인도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해 10년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계약갱신요구권)
  • 동법 제3조(대항력)

따라서 계약기간이 짧아도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은 최대 10년까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장단점 비교: 계약기간 1년 vs 10년

✅ 1년 계약의 장점

  • 매년 계약 종료 시 자유롭게 퇴거 가능
  • 임차권 양도나 해지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가능
  • 유연한 사업 계획 운영 가능

❌ 1년 계약의 단점

  • 임대인이 매년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음(법적으로 1년마다 인상요구 가능)
  • 계약 안정성 부족으로 장기투자 어려움

✅ 10년 계약의 장점

  • 임대차관계 안정성 확보, 장기적인 영업 계획 수립 가능
  • 임대인이 중간에 퇴거를 요구할 수 없음

❌ 10년 계약의 단점

  • 중도 해지 불가,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계약 해지·양도 어려움
  • 운영이 어려워도 10년간 의무적으로 계약 유지

👉 관련 법령:

  • 민법 제635조(임대차의 해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료 인상은 계약기간보다 '환산보증금' 기준이 핵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서울시 기준: 9억 원) 이하일 경우,
임대인은 1년에 한 번, 최대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 임대료 인상은 계약 갱신 시점마다 가능하며,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즉, 10년 계약을 하더라도 매년 5% 이내에서 인상 가능하므로
장기계약을 한다고 해서 인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보다 유동성 확보가 핵심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상력과 유연성'입니다.

  •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다면 1~2년 단위 계약이 더 유리할 수 있고
  • 입지가 확고하고 장기투자가 필요한 경우라면 10년 계약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사전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도 해지 가능 조건
  •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기준 명확화
  •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 등

계약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영업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소한 조항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