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갱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을까?
상가에 입점한 지 2년이 되어가는 A씨.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재건축을 해야 하니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A씨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임차인은 1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경우, 임대인의 거절은 정당한 걸까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상가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권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10년 동안은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7가지 경우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대법원 2021다26486 판결(선고 2014.7.24)에 따른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3기분의 차임(월세)을 연체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건물이 멸실되어 사용 불가능해진 경우
- 재건축 등의 사유로 철거나 점유 회복이 불가피한 경우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당시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했을 것
- 건물의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른 철거나 재건축인 경우
-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계약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체와 전대는 반드시 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지키려면 3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연체를 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 종료 시 권리금 회수 기회마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전대)하려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전대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을 사유로 한 갱신 거절은
계약 체결 시점에 임차인에게 명확히 계획을 고지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계약 당시 설명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영업 안정성과 권리금 회수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연체, 무단전대, 파손, 재건축 사유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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