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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상가관리비의 과도한 연체료 약정은 유효할까?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8.

상가관리비의 과도한 연체료 약정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도한 연체료는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4조에서는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때에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관리비 연체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 이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연체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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