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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대차 계약체결 후 하자를 발견한 후 대처법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8.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하자를 발견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 통지:
    • 하자를 발견한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기우편 등을 이용해 하자의 상세 내용과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2. 수리 요청:
    • 임대인에게 하자의 수리를 요청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하자를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계약서 확인:
    •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하자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봅니다. 계약서에 수리와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4. 수리 지연 시 대처:
    • 임대인이 하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수리 대행: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해지: 하자가 심각하여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629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 통지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수리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수리비 영수증, 영업 손실 내역 등)를 준비합니다.
  6. 법적 조치:
    •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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