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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누수로 영업할 수 없을 때 대응법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8.

상가 임차인이 누수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통지:
    • 먼저, 누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연락처로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리 요청:
    •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누수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명시된 수리 및 유지 보수 관련 조항을 확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범위를 파악합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큰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4. 임시 조치:
    • 임대인이 즉시 수리를 하지 않거나 수리가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임시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 방수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임시 영업 장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영업 손실 등)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매출 손실, 수리비용 영수증 등)를 준비합니다.
  6. 임대차 계약 해지:
    • 누수로 인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법적 조치:
    •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법을 통해 임차인은 누수 문제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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