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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임대차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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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차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네,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건물의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건물에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건물의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문 도면, 본인 신분증을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
- 신규 사업자: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문 도면, 본인 신분증을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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