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과 연체차임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과 연체차임에 관한 법률상 규정과 판례를 정리하여 설명해주세요. 답변: 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연체차임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차임연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과 연체차임의 관계 임차인..
임대료 인상 및 남편 명의 변경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질문: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자, 임차인은 임대료를 25% 인상하고 계약을 다시 작성하면 다시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남편 명의로 변경하고 전대차를 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Ⅰ. 요약 임대료를 25% 인상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남편 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새로운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단지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동일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대차에 동의를 해 주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Ⅱ. 설명 (1) 임대료 인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양도양수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사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022년 7월에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2022년 8월에 가압류 등기가 되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는지 임차권을 양도하면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는지 답변: 아니요, 갱신된 임대차도 기존 임대차의 연장으로 인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