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요건과 기간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대 보호 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예외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임차인이 목적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차한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 2025. 5. 14. 계약갱신요구권 A to Z: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계약갱신요구권의 개념과 입법 배경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권리로서,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며,2020년 7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실질적인 법적 권한으로 자리잡았습니다.임차인은 동일한 주택에 대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때 갱신되는 계약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 및 방법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 권리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 2025. 5. 14. 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은 언제가 적절할까?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통보 시점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를 위한 통보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묵시적 갱신 방지 통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갱신됩니다.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 2025. 5. 13.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묵시적 갱신의 의미와 법적 근거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 상태를 의미하며, 계약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묵시적 갱신 시 계약기간은 얼마나 유지되나?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법정 기간으로, 임대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임대차 계약 시나리오로 보는 묵시적 갱신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2.. 2025. 5. 13. 상가임대차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부터 다시 보기 상가임대차 계약의 최소 보장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유효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떤 조건에서 행사할 수 있나요?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임대인이 계약갱신을.. 2025. 5. 13. 상가 임대차 계약, 10년 이상 체결해도 괜찮을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 범위와 한계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시점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와 방법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는 구두,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 2025. 5. 13.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