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14 임대료 인상 및 남편 명의 변경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임대료 인상 및 남편 명의 변경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질문: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자, 임차인은 임대료를 25% 인상하고 계약을 다시 작성하면 다시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남편 명의로 변경하고 전대차를 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Ⅰ. 요약 임대료를 25% 인상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남편 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새로운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단지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동일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대차에 동의를 해 주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Ⅱ. 설명 (1) 임대료 인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2023. 10. 15.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양도양수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양도양수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사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022년 7월에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2022년 8월에 가압류 등기가 되었습니다. 질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는지 임차권을 양도하면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는지 답변: 아니요, 갱신된 임대차도 기존 임대차의 연장으로 인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 2023. 10. 1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