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13조제2항 ;질문: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답변: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한 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 행..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4항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질문: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답변: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에 동법 제1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따라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질문:상가임대차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이지만, 5년 이상의 기간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답변: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차임 증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차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질문: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9%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는지?답변:아니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임대차기간 중에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한 약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차임 인상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5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질문: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한 약정의 효력답변:아니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 그러한 사업자등록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질문: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등기부와 불일치한 경우 우선변제권 주장 가능한지?답변:아니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