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52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전차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13조제2항 ;질문: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답변: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한 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 행.. 2023. 12. 11.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가능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4항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질문: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답변: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에 동법 제1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2023. 12. 11. 5년 이상 상가임대차기간 설정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따라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질문:상가임대차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이지만, 5년 이상의 기간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답변: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규.. 2023. 12. 11.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 차임 인상 유효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차임 증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차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질문: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9%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는지?답변:아니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임대차기간 중에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 2023. 12. 10. 일방적 차임 인상 약정 효력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한 약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차임 인상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5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질문: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한 약정의 효력답변:아니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2023. 12. 10.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등기부와 불일치한 경우 우선변제권 주장 가능 여부 ;상가건물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 그러한 사업자등록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질문: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등기부와 불일치한 경우 우선변제권 주장 가능한지?답변:아니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 2023. 12. 10. 이전 1 2 3 4 5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