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은 어떤 조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임차보증금 반환 보호,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보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 기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를까?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지역별로 상한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6,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광역시는 3,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차이점은 무엇인가?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