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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한 약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차임 인상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5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질문: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한 약정의 효력
답변:
아니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차임 인상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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