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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요건은 어느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나? 우선변제권 요건은 경매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이를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우선변제권 요건의 유지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집행법원이 정하며, 일반적으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의 중요성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의미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증된 날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 2025. 5. 11.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 총정리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기본 요건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대항력 요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습니다.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소액임차인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보증금 한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됩니다.대항력 요건 충족: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갖습니다.경매 또는 체납처분: 임차주택이 경매나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2025. 5. 11.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폐업신고와 우선변제권의 기본 개념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세무 절차를 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성립합니다.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소멸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Q&A: 폐업 후 재등록하면 우선변제권이 복원되나요?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의 우선변제권은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등록 후에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새롭게 성립합니다.만약 폐업신고가 실제 영.. 2025. 5. 11.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요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의 인도: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주민등록의 전입신고: 임차인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확정일자의 확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와 우선변제권의 관계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예를 들어, 임차인 .. 2025. 5. 11.
확정일자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없다? 사실 확인해보기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대항요건 충족: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취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확정일자 없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아니요,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 2025. 5. 11.
임차보증금,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는 조건은?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완료하여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의 기준 금액과 우선변제 한도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금 기준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우선변제 최대 금액서울특별시1억6,500만원 이하5,500만원과밀억제권역 등1억4,500만원 이하4,800만원광역시 등8,500만원 이하2,800만원기타 지역7,500만원 이하.. 202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