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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9

환산보증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환산보증금이란?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차임)를 합산하여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이는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환산보증금 계산 방법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월 차임} * 100 )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 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산보증금} = 1,000만 원 + ( 100만 원 *100 ) = 1,000만 원 + 1억 원 = 1억 1,000만 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 2024. 6. 10.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이란?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차임을 합산하여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이는 보증금과 월세(차임)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환산보증금 계산 방법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월 차임} * 100 ) ]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월 차임: 매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예시만약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산보증금} = 1,000만 원 + ( 100만 원* 100 ) = 1,000만 원 + 1억 원 = 1억 1,000만 원 ]법.. 2024. 6. 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 즉,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액 조건법 적용 대상 임대차는 보증금액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조항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도 포함.. 2024. 6. 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 강화와 임대인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계약 갱신 요구권 (제10조)임차인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차임 연체 제한 (제10조의2)임차인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 횟수와 기간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권리금 보호 (제10조의4)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투자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투자한 자본의 회수를 보장합니다.. 2024. 6. 10.
건물 바닥 결로 현상, 임대인의 수리 의무 개요건물 바닥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건물 구조상의 하자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건물의 구조상 바닥 밑 단열과 방습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 벽에 나타난 습기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습기 또는 공조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바닥 공사를 하여 주는 등 조치를 취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판결). 질문A가 B로부터 주택을 임차하.. 2024. 1. 29.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질문: 현재 서울시 소재 빌딩 지하1층 상가를 월세 100만원에 1억의 보증금과 함께 1년 동안 임대하고 있는데, 사업상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그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해지의 근거와 이유, 그리고 임대인과의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