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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8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등기부와 불일치한 경우 우선변제권 주장 가능 여부 ;상가건물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 그러한 사업자등록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질문: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등기부와 불일치한 경우 우선변제권 주장 가능한지?답변:아니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 2023. 12. 10.
상가 전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상가 임차인이 점포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질문:상가를 전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답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2023. 12. 9.
상가건물 임차인의 폐업신고 후 우선변제권 유지 여부 ;상가건물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일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폐업신고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질문:상가건물의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여부답변:아니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 2023. 12. 9.
상가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질문:임대차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답변:네,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건물의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건물에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건물의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2023. 12. 9.
보증금액 감액 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행사 ;임차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된 보증금액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질문:보증금액이 감액된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답변:예,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3. 12. 8.
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건물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전차한 경우, 전차인은 전차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질문: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답변:예,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