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15가지 체크리스트 상가임대차, 계약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상가를 처음 임차하는 A씨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계약 이후 건물이 불법 건축물임을 알게 되었고, 정전과 단수 문제까지 겪게 되었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들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들이었지만,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던 탓이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매우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과 계약 중, 계약 종료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1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1.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임대인의 권한 확인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을 통해 임대인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2025. 4. 25. 상가 분양 시 업종제한, 법적으로 유효할까? 판례로 보는 분쟁 사례 상가를 샀는데 업종 제한이 있다면? 대형 상가에서 점포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예상치 못하게 ‘정해진 업종만 영업 가능하다’는 제한 조건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을 열기 위해 상가를 샀는데이미 해당 건물에서 커피 업종은 특정 점포만 가능하다고 한다면,그 상가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 “과연 이러한 업종제한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분양 당시 업종 제한은 유효한가?상가 분양 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건물 전체의 상권 구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특정 업종에 대해 독점적인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해당 상가의 균형 잡힌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와 분양자는업종제한.. 2025. 4. 24. 제소전화해로 임차인 명도 가능할까? 강제집행 조건 정리 현실적인 고민: 소송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상가를 임대 중인 A씨는 임차인의 지속적인 월세 연체와 연락두절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명도소송을 고려했지만, 통상 1년 가까이 걸리는 소송 절차에 부담을 느끼던 A씨는지인의 조언으로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면 빠르게 명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만으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걸까?임차인이 바뀌거나 무단 점유자가 생긴다면 그 효력은 유지될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적 쟁점과 해결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제소전화해로 명도 가능했던 실제 사례서울의 한 상가에서, 임대인 B씨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자‘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지방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 2025. 4. 24. 상가 매수·임대 전 ‘위반건축물’ 여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건물 외관만 보고 계약했다가 큰코다칠 수도 있습니다 최근 A씨는 위치와 가격이 매력적인 상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잔금지급 후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니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었고,이행강제금 수백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건물 자체는 멀쩡해 보였지만, 건축법상 위반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 조건이나 가격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겠죠.상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위반건축물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위반건축물 기재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물의 합법성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건축물에 불법 증축이나 변경이 있으면 ‘위반건축물’로 기재됩니다.위반건축물로 기재되면 원상복구 명령이 따르.. 2025. 4. 24. 미등기상가 임대차계약, 이 서류 없으면 큰일 납니다 미등기 상가, 계약해도 될까요?상가를 임차하려는 A씨는 저렴한 조건의 분양상가를 소개받았습니다.하지만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미등기상가'라는 설명을 들은 순간부터 불안해졌습니다. "건축물도 완공 전인데, 지금 계약해도 괜찮을까?" 미등기 상태의 상가는 공적 장부 확인이 어려운 만큼, 임차인에게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1. 실제 사례 요약 – “준공 전 미등기상가, 월세만 믿고 계약?”상가 준공 전 분양계약서만 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B씨는, 입점 후 6개월 만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전 임대인은 건물 소유권이 없었고, 분양권 상태에서 무단 임대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새 소유주는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B씨는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채 퇴거해야 했습니다.. 2025. 4. 24.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 무효? 상가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상가에서 장사 중인 A씨는 최근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나면서, 기존 계약은 무효이고 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말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은 상가임차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분쟁 요소입니다.1. 기존 임대차계약은 새 건물주에게도 유효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그 다음 날부터는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기존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며,새로운 건물주는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 2025. 4. 24.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8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