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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398

전기승압 공사 비용 부담 주체 전기승압 공사 비용 부담 주체 서론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에 필요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의무) 사례 A씨는 도매 점포 겸 제조업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냉온방기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승압공사를 해야 합니다. A씨는 전기승압공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질문 전기승압공사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전기승압공사 비용의 부담 주체는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당사자의 합의, 추가 시설의 수.. 2023. 11. 10.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중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A씨는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의 상가건물.. 2023. 11. 10.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요구, 임대인의 대응 방법 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요구, 임대인의 대응 방법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A씨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입니다. B씨.. 2023. 11. 10.
권리금 중개보수, 계약 해제 시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권리금 중개보수, 계약 해제 시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서론: 권리금 중개보수는 권리금 거래에 대한 중개를 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권리금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5~1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사례: A씨는 어린이집을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중개업자를 통해 신규 임차인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월세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여, A씨와 B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금 계약도 해제되었습니다. 질문: A씨는 중개업자에게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A씨의 경우,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로 인해 권리금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중개업자에게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설명.. 2023. 11. 10.
음식점 자리에 빨래방 계약 거절, 권리금 방해일까요? 음식점 자리에 빨래방 계약 거절, 권리금 방해일까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서울에 위치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4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새 임차인을 구해 .. 2023. 11. 9.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서울에 위치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전 임차인에..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