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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월세(차임)와 보증금을 동시에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인상 한도는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인상 한도의 적용

    1. 월세 인상
      • 기존 월세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 인상
      •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 기존 월세가 100만 원이고 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
      • 월세 인상 한도: 100만 원의 5% = 5만 원 (최대 105만 원까지 인상 가능)
      • 보증금 인상 한도: 1억 원의 5% = 500만 원 (최대 1억 500만 원까지 인상 가능)

    이 경우, 임대인은 월세를 최대 5만 원, 보증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인상은 독립적으로 계산되며, 동시에 인상하더라도 법적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 및 유의사항

    1. 사전 협의
      • 임대인은 임차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인상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인상 요구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서면 통지
      • 인상 합의 후 서면 통지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수정
      • 합의된 인상 내용을 반영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하고, 양측이 서명합니다.
    4. 시장 조사
      • 주변 상가의 임대료 및 보증금 시세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인상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차인은 임대인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하려 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적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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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임대인은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인상할 수 있지만, 각각의 인상 폭은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한도를 준수하면서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인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유지하고 원활한 임대차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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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상가임대차에서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 한도는?
    35 임대차기간 도중에 월세를 인상할 수 있을까?
    36 임차인의 차임인하 요구도 가능할까?
    37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낼 때 임대인의 대응 방법
    38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39 임차인에게 불리한 증액 특약은 무효 
    40 보증금을 증액할 때 유의사항
    41 10년 초과 후 임대료 증액 한도는?
    42 소송 중에 월세를 지급해야 할까?
    43 월세와 보증금을 동시에 5% 인상할 수 있을까?
    44 5% 초과 인상분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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